부동산

주 69시간 논란 종결

상위 1%er 2023. 3. 7.

회사에서 야근 및 잔업을 많이 하는 경우 장기휴가등의 푹 쉬는 일이 가능해질지 의문입니다. 이번 주 69시간 근로 개편을 통해 많은 것들이 변화될 방침입니다. 과연 이 제도는 근로자의 편인지 사업주의 편인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 69시간 허용에서 다시 재조정 중

     

    주 69시간 근로제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 상세 확인하기

     

    2023.3.6 개편 임금과 근로시간 상세 확인하기

     

    기존의 주 52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적용된 제도입니다. 이는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2018년 7월에 도입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개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 69시간 근로제 개편으로 인해 기존의 획일적이고 딱딱했던 주 단위의 규제 방식의 개선을 돕고자 함은 물론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노사의 수요에 대한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휴식, 건강, 야간수당, 임금약정 방식에 대한 부분을 바로잡으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유연한 근무방식

    선택근로제란 근로시간과 근로일을 결정한 이후 근로자의 시간 주권 강화에 가장 어울리는 제도로 전 업종에 대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구·개발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됩니다. 또한 선택근로에 대한 적용 요청과 함께 체감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무등의 유연한 근무방식을 확산할 방침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재택근무의 선택과 체감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연한 근무방식의 확산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휴식권 보장

    휴식권 보장(휴가 활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임금으로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보상휴가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확대 및 개편하여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만큼(저축한 만큼) 휴가나 임금으로 '선택'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쉬고 싶어도 돈 때문에 무리해서 일을 나가는 경우 그만큼의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가산수당이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보상이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차휴가와 결합을 하는 경우 한 달 이상의 장기휴가도 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현행의 보상휴가제에서 저축계좌제로 확대 및 개편과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또는 휴가 선택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를 통해 한 달 범위의 장기휴가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한 달의 장기휴가를 허락해 줄 확률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육아휴직과 겹쳐서 쓰기라도 한다면 이 제도에서 말하는 휴식권이 완전하게 보장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 선택권

    기존의 일주일 이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 운영을 통한 추가 선택지 제공과 건강권 보호 및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단위기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이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 및 조건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 근로자들의 의사 반영을 위해 '근로자대표'를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건강권 보호를 위해 단위 기간에 비례한 연장근로의 충량 감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월 12시간, 분기 10.8시간, 반기 9.6시간, 연 8.5시간입니다.

     

    노사의 대등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근무의 형태나 방식이 각기 다른 계층을 위해 본인에게 맞는 근로시간 선택이 가능하도록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까지 만들어집니다.

     

    건강권 보호

    근로일 11시간의 연속적 휴식과 '1주 64시간' 준수,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 의무화 등의 "3중 건강보호장치"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확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무한대의 장시간 노동 유발의 원인이었던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제한도 들어갑니다.

     

    3중 건강보호장치를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 유지·회복에 신경 쓰며 실제 근로시간의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한 만큼 보상'을 통해 정확한 근로시간이 지켜질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제한을 통해 근로시간 자체를 비용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게 하는 기제이며 사무직 등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와 기획 감독이 시작됩니다.

     

    연공제에서 직무중심제로

    호봉이 높은 소수 인원의 고인건비 지급과 관련해서 직무중심의 임금체계가 도입된다면 신규 근로자의 취업 기회는 물론 임금 격차에 대한 해소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공공 인프라 구축과 고령 근로자, 청년 실업등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조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및 벤처기업은 환호

     

    주-69시간-개편
    근로시간 개편안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위기 직감

    기존의 주 52시간 제도에서 근로자가 53시간을 일하게 된다면 사업주가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근로시간에 대한 개편이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주 52시간 이상 일을 못하게 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을 지켜주려는 노력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일을 더 시킬 수 있도록 개편된 것인지 경계가 확실치 않습니다.

     

    분기별로 156시간의 90%인 140시간, 반기별로 312시간의 80%인 250시간, 연 단위의 624시간의 70%인 44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회사 내에서 일이 몰리거나 많은 주에는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집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적인 근로의 관리가 가능해 짐을 뜻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의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일이 많지 않음에도 월급을 줘야 했던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운영이 가능해진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회사에서 바쁘다면 무조건 주 69시간을 일하거나 4시간 일한 뒤 30분, 8시간 일한 뒤 1시간 이상을 쉬어가며 일해야 할까요?

     

    이것은 현실적인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퇴근시간까지 4시간 일하고 집에 가려는 경우 4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30분을 쉬어야 합니다. 퇴근과 휴식 중 선택권은 없습니다. 쉬었다가 퇴근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제적으로 회사나 사업장에서 FM대로 갈 수 없는 부분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과연 근로시간이 증가하는데 건강권, 휴식권 등의 명목만 갖춘다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선진국과는 반대의 모양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녁 없는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근로노예가 반 강제적으로 이곳저곳에서 생겨날 위험이 더욱 커졌습니다. 사업주 및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두 손 두 팔 벌려 환영하고도 남을 개편 제도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현장에 맞는 근로자 편의 제도의 개선이 시급 할 뿐입니다.

     

    연장근로 시간 단위의 변경을 통해 사업주가 악용하려는 마음만 먹는다면 근로자는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혹사 등의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며 회사의 특성상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기 어렵다면 무용지물이 될 확률도 높습니다.

     

    게다가 허용 범위 안에서는 주에 7~80시간의 근무가 강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밤낮으로 회사에서 연락이 오게 되어 사실상 24시간 풀 근로형태를 띠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연구개발과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의 벤처회사의 입장서는 이 개편안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만큼 근로자들의 유연성 마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강업계에서 유독 이 개편제도를 환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확대로 인한 인력 운용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며 설비·보수 등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지며 숙련된 현장근로의 인력 충원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당장 일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 주 52시간 개편안이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짐으로 기업의 생산성 확대와 시간 외 수당을 받는 근로자의 입장도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3 주휴수당 폐지 결사반대!

    2023년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봉제,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등 모두에게 경제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동일한 일을 하지만 월급이 크게 줄어들거

    refresh94.tistory.com

     

    안양시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총정리

    경기도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소식입니다. 2023년의 시작과 함께 전라도에 이어 부산, 그리고 이번에는 안양시의 지자체에서 보편적 재난기본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월부터 신청

    refresh92.tistory.com

     

    202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방법

    2023년 2월 28일부터 신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의 입장에서는 3배 이상의 만기금 수령이 가능하며 월 33만 원 이상의 임금상승효과를 가져오며 기업은 손

    refresh92.tistory.com

     

    2023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금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금은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심지어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나이와 거주년수만

    refresh92.tistory.com

     

    수액 맞고 실비 청구하는 방법

    코로나로 인한 수액을 맞고도 아직까지 실비 청구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아니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수액 맞고 실비 청구하는 방법과 식약처의 허가사항까

    refresh92.tistory.com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