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만원 아파트 지원 신청이 최종 공고되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1만 원으로 20평 아파트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지원정보부터 전국의 택지지구 공급 소식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화순 청년·신혼부부에 만원 아파트 지원
'보증금 0원, 임대료 1만 원'
만원 아파트 관련 정보나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의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정책으로 4년에 걸쳐 400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금전 부담을 최대로 경감해 준다고 합니다. 지역에 정착을 돕고자 하는 도입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5월 달에 입주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하며 실제 입주는 7월경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자체에서 4,8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모두 지원하며 퇴거를 하는 경우 보증금은 지자체로 환수됩니다. 4월 중으로 입주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거주하게 될 아파트는 20평형입니다.
청년·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입주 일정
(보증금 무료 + 임대로 1만 원)
(2년 거주 이후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
4월 입주자 모집 공고
5월 입주자 모집 신청 및 접수
6월 입주자 선정
7월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입주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부터 49세 이하이며 입주일 즉시 전입이 가능한 전입 예정자이거나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부부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 우선순위 대상자(임신 중인 부부 및 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세대, 군 소재 일터 종사자, 위탁·양육 시설에서 보호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거주자) 등도 모두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
`23.4.17.(월) 만원 아파트 청약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며칠 정도 늦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접 지자체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신청방법을 물어보았으나 아무래도 방문신청이 진행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따로 가능한 지 질문해 봤지만 아직 조율 중이기는 하나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23.4.17.(월) 기준으로 최종 신청방법에서 온라인 신청은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로지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택지지구 공급 소식과 전셋값 하락 시 고려할 사항
`23.4. 수도권(경기 및 인천) 택지지구 9000여 가구 공급
최근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사 예정인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4월에 공급되는 경기도 및 인천의 택지지구 아파트 9,000여 가구 소식을 추가합니다.
경기 및 인천 소재 택지지구 일반공급 5,520 가구와 행복·임대 주택 4,139 가구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디에트르 센트럴 12일부터 일반 아파트 청약을 시작하며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6차 센틀러파크의 경우 17일부터 청약이 시작됩니다.
임대·행복주택의 모집공고는 거주요건과 소득요건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셋값 하락 시 필수 고려 사항
2년 전 4억 원의 비용으로 전세계약을 마친 홍길동이 전셋값 하락으로 인해 계약 갱신 대신 타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은 무엇일까요? 심지어 1억 이상 하락했다면 전셋값을 받고 당연히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또는 비사용
이 상황 속에서 선택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위의 사례처럼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신규 전세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있으며 나머지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비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전세보증금 5% 상승에 따른 비용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중개비, 이사 비용, 연차 보상비, 부대비용 등이 있습니다. 중개비는 전세보증금의 0.3%이며 이 사비용은 2~300만 원은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기타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전세보증금 5% 제한인 전셋집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5% 이상 전세보증금을 인상한 경우라고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의해 5%를 초과한 인상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용하게 되면 임대인이 실 거주를 위한 목적이 아닌 이상 '2+2년'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때 2년 뒤의 전셋값이 하락하는 경우 임차인이 권리행사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기도 합니다.
임차인을 내쫓기 위해 실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한다면 꼼짝없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속이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하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대인이 거짓을 통해 기존 임차인을 쫓아낸 경우 손해배상
만일 임대인의 거짓을 밝히는 경우 임차인이 받은 손해(이사비 등 일체 비용)를 받거나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얻은 수익, 그리고 갱신 거절 당시의 환산월차임 3개월 ~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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