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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총정리

상위 1%er 2023. 4. 19.

 

 

 

전세금 피해 신고는 누적되고 있으며 임대인은 파산신청조차 하지 않아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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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아도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가 가능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필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새로운 집에 이사해서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한 조건으로는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으려는 목적이 분명한 상황에서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다면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것이 세입자를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은 물론 우선변제권까지 가지게 됩니다. 동시에 자유로운 이사의 선택도 가능하게 해 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수조건

임대차 기간 종료에 있어서 세입자와 임대인간에 정확한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최소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문자, 전화, 카카오톡 등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간다면 세입자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한 것과 동일해집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9가지의 사항을 포함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첨부서류와 같이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이때 심사가 보통 2주 내외로 소요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사건의 표시, 첨부서류의 표시, 법원의 표시, 연월일, 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미등기 전세계약 시 전세금), 신청의 취지와 이유, 임대차 목적 주택이나 건물의 표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주소·성명·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입니다.

 

신청 취지에는 확정일자 받은 일시, 임차 보증금액, 주민등록일자, 점유 개시일자, 임대차 계약일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 이유에는 타당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이나 계약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간결하지만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신청비용은 인지세 2천 원을 포함하여 등기수입증지, 등록면허세, 송달료 등을 합쳐서 3~4만 원 내외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신청 방식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세입자 법원 방문 신청, 전문가에게 위임 신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최후의 수단으로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신청하기 바라는 마음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온라인신청과 방문 신청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검색창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검색합니다.
  • 메인 홈페이지로 이동 후 '로그인'을 합니다.
  • 아래 그림의 숫자 1 부분인 '서류 제출' 탭을 눌러줍니다.
  • 서류검색, 민사서류, 기타 서류 등의 항목 중에서 '민사 서류'를 클릭합니다.
  • 화면 중간의 메뉴 중 '민사 신청' 탭을 클릭합니다.
  • 자주 찾는 민사신청 서류 중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클릭해서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온라인-신청-방법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온라인신청

 

방문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 이후 해당 주택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차근차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필요서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제출-시-필요-서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필요서류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임대차 계약종료 내역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계약 해지와 관련된 통보 문자메시지 등도 필수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은 주소 이전 내용을 모두 포함하게끔 발급받아야 하며 임대인 소유 등기인 주택이나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만일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이나 건물일 경우 임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증명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위 사진에서는 건축물대장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온라인(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다음과 같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서류 발급 도우미
정부 24
(필요서류 관련)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위택스
(등록세 관련)
온라인 신청시
등록면허세 납부
납세번호 기재
인터넷등기소
(필요서류 관련)
(등기신청수수료)
건물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발급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납세번호 기재

 

주의하실 점

부득이한 사정이나 무지에서 비롯된 해서는 안 될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이사를 바쁘게 가야 한다면 일부의 짐을 반드시 남겨두고 집 비밀번호를 변경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등기명령 신청 이후 안도감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마시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등록되었는지 확인부터 하고 이사나 전입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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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제도,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등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본인의 재산을 지키는 용도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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